성가정의집 상담원(계약직) 채용공고
성가정의집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5-01 ~ 2026-05-15
어디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경력3~4년
- 등록일
- 2026-04-30
- 급여 원문
- 2026년 시설 급여 지급 기준에 따름
- 주소
- (5503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00 (남노송동) 1층
지원자격
□ 지원자격
응시연령 : 상담원 정년(만60세)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을 이수한 사람
▣ 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
①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③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우대 사항 : 운전면허1종 보통, 당직(주중1회, 주말 월2회)근무 가능자
응시연령 : 상담원 정년(만60세)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을 이수한 사람
▣ 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
①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③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우대 사항 : 운전면허1종 보통, 당직(주중1회, 주말 월2회)근무 가능자
그 밖에
□ 결격사유 및 응사자격제한(법률 제8조의2제1항)
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가. 1차 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공고문의 자격요건 등 적격 여부 판단 (적격성, 전문성, 경력사항, 가산점 등)
나. 2차 면접시험: 2026. 05. 19.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직무 중심의 질의 및 답변으로 진행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합격자는 위원별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70점 이상 높은 순서로 예비합격자를 포함하여 2배수 선정
□ 제출서류: 응시원서 제출 시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상담원 자격 관련 교육 수료증 1부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1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 1부
·운전면허증 사본 1부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1부(경력기간 확인용)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1부
※ 각종 증명서상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는 생략 또는 마스킹 처리 가능하나, 본인확인을 위하여 성명 및 생년월일은 표시되어야 함
※ 제출 서류 원본은 최종 합격 후 제출
※ 모든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의 서류여야 함
□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나 채용 신체검사를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나. 응시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다.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서류 보완 및 추가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 서류전형 불합격자에 대하여 서류 반환을 원할 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30일 이내에 채용 서류 반환 청구서(붙임 5)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채용 확정일로부터 180일간 보관 후 폐기됩니다.
마.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바. 최종 합격 이후 채용 내정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예비 합격자를 임용할 수 있습니다.
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가. 1차 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공고문의 자격요건 등 적격 여부 판단 (적격성, 전문성, 경력사항, 가산점 등)
나. 2차 면접시험: 2026. 05. 19.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직무 중심의 질의 및 답변으로 진행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합격자는 위원별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70점 이상 높은 순서로 예비합격자를 포함하여 2배수 선정
□ 제출서류: 응시원서 제출 시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상담원 자격 관련 교육 수료증 1부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1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 1부
·운전면허증 사본 1부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1부(경력기간 확인용)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1부
※ 각종 증명서상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는 생략 또는 마스킹 처리 가능하나, 본인확인을 위하여 성명 및 생년월일은 표시되어야 함
※ 제출 서류 원본은 최종 합격 후 제출
※ 모든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의 서류여야 함
□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나 채용 신체검사를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나. 응시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다.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서류 보완 및 추가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 서류전형 불합격자에 대하여 서류 반환을 원할 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30일 이내에 채용 서류 반환 청구서(붙임 5)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채용 확정일로부터 180일간 보관 후 폐기됩니다.
마.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바. 최종 합격 이후 채용 내정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예비 합격자를 임용할 수 있습니다.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1-05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