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라밀보호작업장 시설장 채용공고
사회복지법인 경산붓다의마을 ·경상북도 경산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5-04 ~ 2026-05-19
어디서
경상북도 경산시
급여
1호봉 2,232,3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장애인 이용시설 5급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정규직
- 경력
- 경력3~4년
- 등록일
- 2026-05-04
- 급여 원문
-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급여기준 및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지방보조금 지원기준
- 주소
- (38540) 경상북도 경산시 정상지길 37 (신천동) 사회복지법인 경산붓다의마을
지원자격
1. 자격요건
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5]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의 자격기준의 시설장 자격기준에 따름
- 시설장 자격은 아래와 같으며, 전임으로 상근하여야 한다.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직업재활이나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직업재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특수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교사 (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시설입소 대상 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 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말함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그 자격을 계속 유지하며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우를 의미
라)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재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직원이 50명 이상인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을 의미(국가, 지자체등 행정기관 제외)하며, 부장급은 중간관리자 이상을 의미함
바) 장애인 직업재활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직종(생산·서비스)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위 가)부터 바)까지에 준하는 학력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장에 대해 동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정자격 적격 여부를 보조금을 지원하는 관할 시·군·구청과 협의
2. 결격사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 등에 명시된 시설의 장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각 시설유형이 요구하는 자격기준을 갖춘자여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2제항
가.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9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 법률 제14884호(2017.12.20.시행)부칙 제2조(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제35조제2항 제3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함
* 자세한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5]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의 자격기준의 시설장 자격기준에 따름
- 시설장 자격은 아래와 같으며, 전임으로 상근하여야 한다.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직업재활이나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직업재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특수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교사 (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시설입소 대상 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 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말함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그 자격을 계속 유지하며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우를 의미
라)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재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직원이 50명 이상인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을 의미(국가, 지자체등 행정기관 제외)하며, 부장급은 중간관리자 이상을 의미함
바) 장애인 직업재활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직종(생산·서비스)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위 가)부터 바)까지에 준하는 학력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장에 대해 동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정자격 적격 여부를 보조금을 지원하는 관할 시·군·구청과 협의
2. 결격사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 등에 명시된 시설의 장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각 시설유형이 요구하는 자격기준을 갖춘자여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2제항
가.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9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 법률 제14884호(2017.12.20.시행)부칙 제2조(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제35조제2항 제3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함
* 자세한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그 밖에
3. 근무조건 및 임용예정일
- 근무시간 : 주40시간 (근로기준법 및 시설 운영규정에 준함)
- 임용예정일 : 2026. 7. 1.
4. 채용방법 및 일정
가. 1차 서류전형 : 서류합격자 개별 통보 (2026. 5. 21 18시까지)
나. 2차 면접전형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 합격자 발표시 개별 안내
5.. 제출서류
가. 채용 지원시
가) 입사지원서 1부(서식제공)
나) 자기소개서 1부(서식제공)
다) 직무수행계획서 1부 (서식제공)
라) 경력증명서
라)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서식제공/ 자필서명)
나. 최종 합격시
가) 이력서 1부 (소정양식)
나) 주민등록 등·초본 1부
다) 병적확인서 1부 (군경력자에 한함)
라) 자격증 사본 1부
마)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6. 유의사항
가.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 원칙을 준수하며, 입사지원서에 성별,학력,출신지,출신학교,가족관계,나이,추천인등 직무능력평가와 무관한 사실의 기재 및 언급을 금지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및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채용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채용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제출한 서류만 인정됩니다.
마. 합격자 결정 후라도 신원조회(조사)결과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합격 및 채용을 취소 합니다.
바. 접수여부 미확인, 응시지원서 기재착오 및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블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사. 문의처 : 법인 사무국 ☎ 053-801-3226 . 끝
- 근무시간 : 주40시간 (근로기준법 및 시설 운영규정에 준함)
- 임용예정일 : 2026. 7. 1.
4. 채용방법 및 일정
가. 1차 서류전형 : 서류합격자 개별 통보 (2026. 5. 21 18시까지)
나. 2차 면접전형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 합격자 발표시 개별 안내
5.. 제출서류
가. 채용 지원시
가) 입사지원서 1부(서식제공)
나) 자기소개서 1부(서식제공)
다) 직무수행계획서 1부 (서식제공)
라) 경력증명서
라)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서식제공/ 자필서명)
나. 최종 합격시
가) 이력서 1부 (소정양식)
나) 주민등록 등·초본 1부
다) 병적확인서 1부 (군경력자에 한함)
라) 자격증 사본 1부
마)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6. 유의사항
가.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 원칙을 준수하며, 입사지원서에 성별,학력,출신지,출신학교,가족관계,나이,추천인등 직무능력평가와 무관한 사실의 기재 및 언급을 금지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및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채용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채용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제출한 서류만 인정됩니다.
마. 합격자 결정 후라도 신원조회(조사)결과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합격 및 채용을 취소 합니다.
바. 접수여부 미확인, 응시지원서 기재착오 및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블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사. 문의처 : 법인 사무국 ☎ 053-801-3226 . 끝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1-06 0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