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두리사랑 주간보호센터장 채용 공고문
아산시 두리사랑 주간보호센터 ·충청남도 아산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5-04 ~ 2026-05-18
어디서
충청남도 아산시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경력3~4년
- 등록일
- 2026-05-04
- 급여 원문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 주소
- (31461)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 217-2 1층
지원자격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 채용분야 : 아산두리사랑주간보호센터
> 인원 : 1명
> 자격기준
- 의사(한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장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진료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특수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사람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교사(교사자격증 소지자)
로서 해당 시설 입소 대상 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재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위 각 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그 밖에 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근무형태 및 조건
가. 급여수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나. 채용형태 : 계약직
다. 근무시간 : 월 ~ 금요일 (09:00 ~ 18:00) 라. 복리후생 : 4대 사회보험
마. 근 무 처 : 아산두리사랑주간보호센터(충남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 217-2 1층)
3. 응시요건
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직원이 될 수 없다.
Ⅰ.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제19조제1항 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9. 제1호의5부터 제1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③ 종사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나. 응시연령: 65세미만(정년: 65세)
> 채용분야 : 아산두리사랑주간보호센터
> 인원 : 1명
> 자격기준
- 의사(한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장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진료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특수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사람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교사(교사자격증 소지자)
로서 해당 시설 입소 대상 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재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위 각 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그 밖에 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근무형태 및 조건
가. 급여수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나. 채용형태 : 계약직
다. 근무시간 : 월 ~ 금요일 (09:00 ~ 18:00) 라. 복리후생 : 4대 사회보험
마. 근 무 처 : 아산두리사랑주간보호센터(충남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 217-2 1층)
3. 응시요건
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직원이 될 수 없다.
Ⅰ.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제19조제1항 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9. 제1호의5부터 제1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③ 종사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나. 응시연령: 65세미만(정년: 65세)
그 밖에
4. 채용방법 및 절차
1차 (서류)
심사기준: 전문성(전공·경력·자격사항 등), 활동경력, 직무 적합도등 (자격미달자 심사제외)
선정인원: 최종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지원서 심사 후, 2차 면접시험 대상자를 선정)
2차(면접)
심사기준: 기본자질, 표현력, 장애인의 이해도 등
면접은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5. 채용일정
가. 모집공고 및 서류접수 : 2026. 5. 4. (월) ~ 5. 18. (월)
서류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나. 서류전형 발표 : 5. 20. (수) 예정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다. 면접일시
시간: 추후 공지 / 장소: 충청남도장애인부모회 교육실
합격자 개별통보
라. 합격자 발표 : 본회 홈페이지 공고. 개별통보
마. 입사예정일 : 2026. 6. 1. (월)
※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서(소정 양식) 1부
나. 자기소개서(소정 양식) 1부
나. 직무수행계획서 1부
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조회 동의서 1부
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소정 양식) 1부
마. 최종학력증명서 1부
바. 주민등록등본 1부 (합격 시 제출)
라.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해당자) 각 1부
마.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사.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해당자) 1부
7. 접수방법 및 문의처
가. 접수방법 (이메일, 방문접수)
- E-mail: [원문에서 확인] (제목은 “[지원-시설장]홍길동”으로 작성)
- 방문접수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청사로 217, 엔젤스타워 403호
(충남도청 신청사 내포신도시)
나. 문 의 처 : 사)충청남도장애인부모회 ☎ 041) 338-1760
8. 기타사항
(1) 응시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 후에도 채용을 취소합니다.
1차 (서류)
심사기준: 전문성(전공·경력·자격사항 등), 활동경력, 직무 적합도등 (자격미달자 심사제외)
선정인원: 최종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지원서 심사 후, 2차 면접시험 대상자를 선정)
2차(면접)
심사기준: 기본자질, 표현력, 장애인의 이해도 등
면접은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5. 채용일정
가. 모집공고 및 서류접수 : 2026. 5. 4. (월) ~ 5. 18. (월)
서류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나. 서류전형 발표 : 5. 20. (수) 예정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다. 면접일시
시간: 추후 공지 / 장소: 충청남도장애인부모회 교육실
합격자 개별통보
라. 합격자 발표 : 본회 홈페이지 공고. 개별통보
마. 입사예정일 : 2026. 6. 1. (월)
※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서(소정 양식) 1부
나. 자기소개서(소정 양식) 1부
나. 직무수행계획서 1부
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조회 동의서 1부
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소정 양식) 1부
마. 최종학력증명서 1부
바. 주민등록등본 1부 (합격 시 제출)
라.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해당자) 각 1부
마.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사.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해당자) 1부
7. 접수방법 및 문의처
가. 접수방법 (이메일, 방문접수)
- E-mail: [원문에서 확인] (제목은 “[지원-시설장]홍길동”으로 작성)
- 방문접수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청사로 217, 엔젤스타워 403호
(충남도청 신청사 내포신도시)
나. 문 의 처 : 사)충청남도장애인부모회 ☎ 041) 338-1760
8. 기타사항
(1) 응시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 후에도 채용을 취소합니다.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1-05 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