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채용공고(간호사, 청년보조인력)
정심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5-06 ~ 2026-05-21
어디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5-06
- 급여 원문
- 관련규정 및 지침에 의함
- 주소
- (55348)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소양면 송광수만로 343 정심원
지원자격
▣ 모집인원 및 채용분야: 총2명(청년보조인력 1명, 간호사 1명)
▣ 세부 내용:
【분야 1】 청년보조인력
가. 채용인원: 1명
나. 채용분야: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
다. 담당업무: 사무행정 보조
라. 응시자격
- 학력, 성별 및 경력 제한 없음 - 만 39세 이하 청년 (국고보조금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사업 해당)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격사유 해당 시 추후 합격 및 고용 취소
【분야 2】 간호사
가. 채용인원: 1명
나. 채용분야: 간호사
다. 담당업무: 정신건강사업안내에 따른 간호 업무
라. 응시자격 - 간호사 면허 소지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격사유 해당 시 추후 합격 및 고용 취소
▣ 세부 내용:
【분야 1】 청년보조인력
가. 채용인원: 1명
나. 채용분야: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
다. 담당업무: 사무행정 보조
라. 응시자격
- 학력, 성별 및 경력 제한 없음 - 만 39세 이하 청년 (국고보조금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사업 해당)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격사유 해당 시 추후 합격 및 고용 취소
【분야 2】 간호사
가. 채용인원: 1명
나. 채용분야: 간호사
다. 담당업무: 정신건강사업안내에 따른 간호 업무
라. 응시자격 - 간호사 면허 소지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격사유 해당 시 추후 합격 및 고용 취소
그 밖에
▣ 직무내용: 정신건강사업안내에 따른 해당 업무
▣ 근 무 처: 전북 완주군 소양면 송광수만로 343
▣ 전형방법: 1차-서류전형
2차-면접(합격자 개별통보)
▣ 근로조건: 관련규정 및 지침에 의함
※ 간호사 직종은 수습기간 3개월 평가 후 정규직 전환 - 보수 동일
▣ 보 수: 보조인력: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급여기준에 준함(월급여:2,404,000원)
간호사: 2026년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과장 및 생활지복지사)
▣ 근 무 처: 전북 완주군 소양면 송광수만로 343
▣ 전형방법: 1차-서류전형
2차-면접(합격자 개별통보)
▣ 근로조건: 관련규정 및 지침에 의함
※ 간호사 직종은 수습기간 3개월 평가 후 정규직 전환 - 보수 동일
▣ 보 수: 보조인력: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급여기준에 준함(월급여:2,404,000원)
간호사: 2026년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과장 및 생활지복지사)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1-06 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