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어올림] [끌어올림] [끌어올림] 과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사회복지사,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채용
과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 과천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4-30 ~ 2026-05-14
어디서
경기도 과천시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6명
- 근무형태
- 정규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5-07
- 급여 원문
-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지급
- 주소
- (13840)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7길 85 (갈현동) 207호
지원자격
가. 공통사항
? 응시연령 : 채용공고일 기준 60세 미만
※ 공고일 기준 정년(60세) 1년 미만 남은 자 제외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자격요건
(선임사회복지사(팀장))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3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년 미만 근무경력자도 지원 가능하나 사회복지사 직위로 팀장 직무 수행하며, 추후 이전 근무경력 합산 3년 도달 시 인사위원회를 거쳐 선임사회복지사 직위로 우선 승진대상자 선정됨
(사회복지사(상담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 대학 등에서 심리학과(복지심리학과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 임상심리사 자격이 있거나,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
? 응시연령 : 채용공고일 기준 60세 미만
※ 공고일 기준 정년(60세) 1년 미만 남은 자 제외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자격요건
(선임사회복지사(팀장))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3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년 미만 근무경력자도 지원 가능하나 사회복지사 직위로 팀장 직무 수행하며, 추후 이전 근무경력 합산 3년 도달 시 인사위원회를 거쳐 선임사회복지사 직위로 우선 승진대상자 선정됨
(사회복지사(상담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 대학 등에서 심리학과(복지심리학과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 임상심리사 자격이 있거나,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
그 밖에
가. 근무처 : 과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경기 과천시 과천대로 7길 85)
나.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1일 8시간(9:00~18:00) 근무(주 40시간)
- 업무 사정에 따라 주 40시간 이상 근무 및 휴일, 공휴일에 근무할 수 있으며, 초과근무수당 또는 보상휴가 지급
- 기관 업무규정에 근거하여 시차출퇴근제 가능
다. 보수 :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지급
라. 수습기간 : 신규임용자는 근무시작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이 적용되며, 수습기간 만료 전에는 근무평가에 따라 본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나.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1일 8시간(9:00~18:00) 근무(주 40시간)
- 업무 사정에 따라 주 40시간 이상 근무 및 휴일, 공휴일에 근무할 수 있으며, 초과근무수당 또는 보상휴가 지급
- 기관 업무규정에 근거하여 시차출퇴근제 가능
다. 보수 :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지급
라. 수습기간 : 신규임용자는 근무시작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이 적용되며, 수습기간 만료 전에는 근무평가에 따라 본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1-05 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