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어올림] 서울성동가정상담센터 상담소장 채용 공고
서울성동가정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5-01 ~ 2026-05-14
어디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급여
서울성동가정상담센터 상담소장 채용 공고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정규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5-07
- 주소
- (04707)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2길 7 (도선동) 3층
지원자격
○ 자격 조건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별표 3] 제2항의 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하며,
▶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을 이수한 사람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 3년 이 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이 있는 사람
③ 가정폭력등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등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3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 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 대상 상담소 및 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 근무개시일 : 2026년 7월 1일(계약기간 2년)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별표 3] 제2항의 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하며,
▶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을 이수한 사람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 3년 이 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이 있는 사람
③ 가정폭력등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등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3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 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 대상 상담소 및 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 근무개시일 : 2026년 7월 1일(계약기간 2년)
그 밖에
○ 급 여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함
○ 접수 기간 : 2026년 5월 1일(금) - 2026년 5월 14일(목) 18:00
○ 접수 방법 : E-mail ([원문에서 확인]) 접수
○ 제출 서류 : 이력서(사진첨부), 자기소개서, 최종학력졸업증명서, 가정폭력상담원수료증(필수)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첨부서식),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해당자의 경우)
○ 면접 일시 : 2026년 5월 18일(월) 오후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예정
○ 기타 유의 사항
- 최초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 동안 평가를 통해 업무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단, 급여는 동일함)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규정을 위반한 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서울성동가정상담센터 02) 2297- 2911
○ 접수 기간 : 2026년 5월 1일(금) - 2026년 5월 14일(목) 18:00
○ 접수 방법 : E-mail ([원문에서 확인]) 접수
○ 제출 서류 : 이력서(사진첨부), 자기소개서, 최종학력졸업증명서, 가정폭력상담원수료증(필수)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첨부서식),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해당자의 경우)
○ 면접 일시 : 2026년 5월 18일(월) 오후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예정
○ 기타 유의 사항
- 최초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 동안 평가를 통해 업무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단, 급여는 동일함)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규정을 위반한 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서울성동가정상담센터 02) 2297- 2911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1-05 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