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7호]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 직원 채용 공고(생활지원사)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 ·경기도 화성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5-09 ~ 2026-05-25
어디서
경기도 화성시
급여
(세전)1,426,000원 ※ 직종별 기본급은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하는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가이드라인 기준 적용 및 지자체 기타 수당 적용 예정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5-08
- 주소
- (18501)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대로8길 36 (산척동) c동 1층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
지원자격
※필수사항
-자차로 근무 가능자
※우대사항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자차로 근무 가능자
※우대사항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그 밖에
Ⅱ. 공통자격
1. 응시 연령, 성별, 학력 제한 없음
(단,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에 의거 공고일 기준으로
정년(만65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2.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35조의2)
나.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다. 범죄 및 성폭력범죄, 노인/장애인 학대 관련 조회 시 결격사유 없는 자
※ 상기 내용 중 어느 하나라도 결격사유 해당자는 합격/채용을 취소함
3. 우대사항
가.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대상자(5)
나. 유공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대상자(5, 10)
1. 응시 연령, 성별, 학력 제한 없음
(단,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에 의거 공고일 기준으로
정년(만65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2.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35조의2)
나.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다. 범죄 및 성폭력범죄, 노인/장애인 학대 관련 조회 시 결격사유 없는 자
※ 상기 내용 중 어느 하나라도 결격사유 해당자는 합격/채용을 취소함
3. 우대사항
가.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대상자(5)
나. 유공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대상자(5, 10)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1-06 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