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어올림] 하남시 다함께돌봄센터(위례복합체육시설내) 시설장 내정자 공개 모집
하남시 다함께돌봄센터 ·경기도 하남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5-03 ~ 2026-05-19
어디서
경기도 하남시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정규직
- 경력
- 경력10년이상
- 등록일
- 2026-05-10
- 급여 원문
- 하남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기준에 의함
지원자격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 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기본법」 제9조의 ‘학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 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기본법」 제9조의 ‘학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밖에
본 공고는 저희 법인이 하남시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운영 신청을 하기 위하여 시설장 내정자를 공개 모집하는 것으로 저희 법인이 수탁운영법인으로 선정시에 채용됨을 양해 바랍니다.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1-06 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