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다함께돌봄센터 8호점(위례35단지) 돌봄(종일제)교사 채용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위례35단지 ) ·경기도 성남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5-12 ~ 2026-05-26
어디서
경기도 성남시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정규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5-11
- 급여 원문
- 2026년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호봉제 적용
- 주소
- (1364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311 (창곡동, 위례35단지) 3502동 앞 1층 건물
지원자격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②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③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④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⑤ 그 외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아동 돌봄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사람 (단, 개정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 시행(’19.4.16) 3년 후까지 1)부터 4)중의 한가지 기준을 갖추어야 함)
②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③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④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⑤ 그 외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아동 돌봄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사람 (단, 개정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 시행(’19.4.16) 3년 후까지 1)부터 4)중의 한가지 기준을 갖추어야 함)
그 밖에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법 제35조의 2제2항)
②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②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1-07 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