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초함께자람학교돌봄터센터장모집공고
세미초 함께자람 학교돌봄터 ·경기도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5-14 ~ 2026-05-28
어디서
경기도
급여
3000000
- 모집인원
- 1명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5-13
- 주소
- (18113)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로 127, 본관동 2층 (내삼미동, 세미초등학교)
지원자격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아동 대상 교육?교습시설*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교육기본법」 제9조의 ‘학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말함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아동 대상 교육?교습시설*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교육기본법」 제9조의 ‘학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말함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그 밖에
센터운영관리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1-07 0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