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광주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지원담당」 모집 공고
경기광주지역자활센터 ·경기도 광주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5-15 ~ 2026-05-31
어디서
경기도 광주시
급여
2026년 자활사업안내 및 지역자활센터 복무 및 보수규정에 따름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경력3~4년
- 등록일
- 2026-05-15
- 주소
- (12744) 경기도 광주시 중앙로 199 (송정동) 광주시복지행정타운 5층
지원자격
가. 기획, 인사?노무, 영업, 마케팅?홍보, 교육?훈련,
회계?재무, 법무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특정 분야
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사, 기능장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격증 또는 개별법상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국가공인민간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 자활사업 (자활기업 및 자활센터 등) 또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에서 3년 이상 종사한자
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가~다의 자격기준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자
회계?재무, 법무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특정 분야
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사, 기능장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격증 또는 개별법상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국가공인민간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 자활사업 (자활기업 및 자활센터 등) 또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에서 3년 이상 종사한자
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가~다의 자격기준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자
그 밖에
가.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 등으로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든 지원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이 때 우편발송 요금 등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위 반환청구 기간 내에 반환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채용서류를 모두 파기합니다.
다. 경력사항은 경력증명 발급이 가능한 경력을 기재바랍니다.
라. 최종합격자의 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이 때 우편발송 요금 등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위 반환청구 기간 내에 반환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채용서류를 모두 파기합니다.
다. 경력사항은 경력증명 발급이 가능한 경력을 기재바랍니다.
라. 최종합격자의 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1-06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