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장애인

2026년 제1차 대구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 채용 공고

대구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5-18 ~ 2026-06-08
어디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모집인원
1명
근무형태
정규직
경력
무관
등록일
2026-05-18
급여 원문
2026년 사회복지시설(생활, 이용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장애인 이용시설_일반직) 준용 [4급 4호봉 이하]
주소
(42964)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천로 58 4층(대구광역시장애인희망드림센터)

지원자격

1. 채용분야 및 인원
1) 직급: 사원(정규직)
2) 인원: 1명
3) 직무내용
- 장애인학대, 인권침해, 차별행위 피해자에 대한 상담, 현장조사, 사후관리, 자원연계 등
- 장애인인권 관련 사업 기획·운영·홍보·교육, 기관 운영지원 등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제2항,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명시된 업무
-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업무

2. 근무조건 및 근무형태
1) 고용형태: 정규직
- 임용예정일: 2026. 7. 1.(예정)
- 수습기간 3개월이 있을 수 있음
(수습기간에도 급여는 동일하게 지급하고 근무연수에 포함)
2) 근무시간: 주 40시간(월~금, 09:00 ~ 18:00) 근무
※ 장애인학대 대응을 위한 긴급상황 시 야간 및 휴일 근무가 있을 수 있음
3) 근무장소: 대구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천로 58, 대구광역시장애인희망드림센터 4층), 그 외 업무를 명한 장소
4) 보수기준: 사회복지시설(생활,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지급 기준 준용
5) 경력산정: 본 기관 운영규정에 따름

3. 공통요건
1) 응시연령, 성별, 거주지: 제한 없음
2) 결격사유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 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4. 자격요건
1)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사회복지사, 특수교육교원,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중 1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는 자
- 변호사
-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우대 요건
- 운전면허 소지 및 실제 운전 가능자
- 컴퓨터 활용능력 우수자
- 사업계획서 작성 등 문서작성 우수자
- 예·결산, 회계업무 유경험자

그 밖에

1. 응시원서 접수
1) 교 부 처 : 대구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홈페이지 알림
- 공지사항 란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을 출력하여 사용
- 원서 제출은 서명 또는 날인하여 PDF 파일로 제출
2) 접수기간 : 2026. 5. 18.(월) ~ 2026. 6. 8.(월) 18:00
3)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원문에서 확인])
- 원서접수 시 제출한 메일로 수신확인 메일을 회신드립니다. 회신 메일을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하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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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1-05 12:55

채용정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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