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기타

팀원 및 이중언어코치 채용공고

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5-19 ~ 2026-06-04
어디서 충청북도 청주시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모집인원
2명
근무형태
정규직
경력
무관
등록일
2026-05-19
급여 원문
지침에 따라 지급
주소
(28806)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단재로 480 상당보건소 2층

지원자격

*팀원(1명)

○ 자격요건
-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우대 : 관련사업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응시제외자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가 있는 자

■ 「사회복지사업」제35조의2 제 2항에 의거
-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 제1호에는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 제4호
■ 「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 제5호

*이중언어코치(1명)

○자격요건
■ 결혼이민자로 한국어 거주 2년 이상
■ 한국어 활용 수준 : 한국어 능력시험(TOPIK) 기준 4급 이상 되는 자
- TOPIK IBT 인정
- 이중언어코치로 2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지 2년 미만인 경우 양성교육 제외

○응시제외자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가 있는 자

■ 「사회복지사업」제35조의2 제 2항에 의거
-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 제1호에는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 제4호
■ 「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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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1-0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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