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어올림] 성인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공고
문현발달장애인활동센터 ·부산광역시 남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5-11 ~ 2026-05-31
어디서
부산광역시 남구
급여
189만원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5-19
- 주소
- (48411) 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 90 (문현동, 강진융프라우2차) 3층 303호
지원자격
<문현발달장애인활동센터 제공인력 채용공고>
1. 직무내용
- 성인 발달장애인 케어 및 프로그램 진행, 바우처 서류 작성 등 관련 업무
2. 근무장소
- 부산시 남구 전포대로90 3층 303호 문현발달장애인활동센터
(지하철 2호선 국제금융센터부산은행 지하철역 2번 출구 바로 앞)
3. 근무시간
- 근무 요일: 월~금(주5일/공휴일 휴무)
- 근무 시간: 1일 7시간 (09:00~18:00 내 근무시간 조정/휴게시간 별도)
* 센터 및 이용자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협의 및 변동 가능
- 급여: 월 189만원(세전) * 근무 성실도 등 고려하여 추후 급여 인상 가능
- 4대 보험 및 퇴직금/2년 후 정규직 전환(1년 단위 재계약), 3개월 수습[수습 기간 내 업무 평가를 통해 계약이 종료될 수도 있음]
4. 지원조건(택1)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③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④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⑤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⑥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⑦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⑧‘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⑨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이거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⑩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5.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②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③「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④「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 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⑤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제공인력이 된 경우로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
6. 우대 조건
- 서류 업무 가능한 자
- 발달장애인 케어 경험 있는 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이수자(미이수 시 입사 후 6개월 내 이수필수)
7.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각 1부(지정된 양식 없음)
8. 이메일 접수 : [원문에서 확인]
- 서류 심사 후 면접 및 결격사유 확인
9. 채용예정일 : 26년 6월부터~
1. 직무내용
- 성인 발달장애인 케어 및 프로그램 진행, 바우처 서류 작성 등 관련 업무
2. 근무장소
- 부산시 남구 전포대로90 3층 303호 문현발달장애인활동센터
(지하철 2호선 국제금융센터부산은행 지하철역 2번 출구 바로 앞)
3. 근무시간
- 근무 요일: 월~금(주5일/공휴일 휴무)
- 근무 시간: 1일 7시간 (09:00~18:00 내 근무시간 조정/휴게시간 별도)
* 센터 및 이용자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협의 및 변동 가능
- 급여: 월 189만원(세전) * 근무 성실도 등 고려하여 추후 급여 인상 가능
- 4대 보험 및 퇴직금/2년 후 정규직 전환(1년 단위 재계약), 3개월 수습[수습 기간 내 업무 평가를 통해 계약이 종료될 수도 있음]
4. 지원조건(택1)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③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④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⑤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⑥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⑦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⑧‘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⑨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이거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⑩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5.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②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③「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④「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 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⑤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제공인력이 된 경우로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
6. 우대 조건
- 서류 업무 가능한 자
- 발달장애인 케어 경험 있는 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이수자(미이수 시 입사 후 6개월 내 이수필수)
7.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각 1부(지정된 양식 없음)
8. 이메일 접수 : [원문에서 확인]
- 서류 심사 후 면접 및 결격사유 확인
9. 채용예정일 : 26년 6월부터~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1-06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