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어올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상담 전담인력(파트타임) 채용 공고
광명시립하안노인종합복지관 ·경기도 광명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5-11 ~ 2026-05-26
어디서
경기도 광명시
급여
시급 13,000원
- 모집인원
- 2명
- 근무형태
- 파트타임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5-26
- 주소
- (14245) 경기도 광명시 철망산로 48 (하안동) 광명시립하안노인종합복지관
지원자격
공통 응시자격
- 연명의료결정제도 확산을 통한 웰다잉문화조성에 관심 있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우대사항
- 장애인, 국가유공자 우대
- 사회복지시설 및 관공서 근무 경험자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상담 유경험자
- 전산활용 및 행정업무 가능자
결격사유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관련 범죄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근무조건
가. 파트타임
나. 근무기간: 2026. 6. ~ 11.(22주)
다. 근무시간: 주 3일 내외, 총 70회 탄력근무(6~10월) / 1일 4.5시간(휴게 30분 포함, 휴게시간 시급 미포함)
라. 근무지: 광명시립하안노인종합복지관 및 광명시 전역(찾아가는 상담)
마. 급여기준: (시급제) 13,000원
- 연명의료결정제도 확산을 통한 웰다잉문화조성에 관심 있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우대사항
- 장애인, 국가유공자 우대
- 사회복지시설 및 관공서 근무 경험자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상담 유경험자
- 전산활용 및 행정업무 가능자
결격사유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관련 범죄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근무조건
가. 파트타임
나. 근무기간: 2026. 6. ~ 11.(22주)
다. 근무시간: 주 3일 내외, 총 70회 탄력근무(6~10월) / 1일 4.5시간(휴게 30분 포함, 휴게시간 시급 미포함)
라. 근무지: 광명시립하안노인종합복지관 및 광명시 전역(찾아가는 상담)
마. 급여기준: (시급제) 13,000원
그 밖에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의 개인정보는 직원 채용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된 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의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으며, 서류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개별 통지합니다.
마. 제출서류가 본 기관 양식이 아닌 경우 접수되지 않으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으며, 서류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개별 통지합니다.
마. 제출서류가 본 기관 양식이 아닌 경우 접수되지 않으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1-07 0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