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태화복지재단 은평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은평가정폭력상담소 직원 채용 기간연장공고
은평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은평가정폭력상담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5-08 ~ 2026-05-31
어디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정규직
- 경력
- 경력3~4년
- 등록일
- 2026-05-27
- 급여 원문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지급
지원자격
가. 공통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 35조의2(종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범죄 및 성 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은평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능력을 갖춘 자
-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나. 자격요건
■ 필수 기본자격 (202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별표3)
①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 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을 이수 한 사람
② 아래의 개별기준 요건 중 하나 이상
1) 「고등교육법」 제 2조 제 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대학이나 제2조 제 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 1항.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 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이 있는 사람.
■ 우대 요건
1) 회계 및 OS활용 능숙자
2)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또는 희망이음 사용 경력자
3) 관련기관 5년 이상 근무자
4) 4년제 사회복지 또는 상담학 관련 전공자 이상(상담, 심리, 아동상담, 사회복지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 35조의2(종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범죄 및 성 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은평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능력을 갖춘 자
-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나. 자격요건
■ 필수 기본자격 (202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별표3)
①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 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을 이수 한 사람
② 아래의 개별기준 요건 중 하나 이상
1) 「고등교육법」 제 2조 제 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대학이나 제2조 제 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 1항.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 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이 있는 사람.
■ 우대 요건
1) 회계 및 OS활용 능숙자
2)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또는 희망이음 사용 경력자
3) 관련기관 5년 이상 근무자
4) 4년제 사회복지 또는 상담학 관련 전공자 이상(상담, 심리, 아동상담, 사회복지 등)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1-06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