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돌봄센터 위탁참여 및 예비 시설장 모집
선한사랑사회적협동조합 ·대전광역시 서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7-28 ~ 2026-08-11
어디서
대전광역시 서구
급여
협의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정규직
- 경력
- 경력5~9년
- 등록일
- 2026-07-28
지원자격
센터장 공개채용
선한사랑사회적협동조합은 2026년 설립되어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조합에서는 미래를 이끌어갈 아동들과 함께 할 역량 있는 센터장 예정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 합니다.
직무내용 : 위탁준비 및 시설위탁시 총괄운영
1. 채용일정
- 채용기간: 2026년 7월 28일 ~ 8월 11일 17시까지
- 면접일시: 2026년 8월 12일 오전10시 예정
*위 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모집인원 : 1명
3. 근무지역 : 위탁장소에 따라 변동
4. 근무형태 : 정규직( 5대보험, 퇴직금 지급)
5. 급여 : 내부규정 협의(위탁선정시 대전시다함께 돌봄센터호봉)
6.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개인정보동의서
※ 입사지원서는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타 양식 사용 시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
※ 필수 제출사항이며 미제출시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
7. 접수방법 : [원문에서 확인]로 접수 바랍니다. (우편접수 불가)
8. 지원자격 :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 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 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 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유의사항:
* 수탁 신청에 따른 예비 시설장 채용 공고로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을 시 채용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임용 결격사유 확인시 임용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선한사랑사회적협동조합은 2026년 설립되어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조합에서는 미래를 이끌어갈 아동들과 함께 할 역량 있는 센터장 예정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 합니다.
직무내용 : 위탁준비 및 시설위탁시 총괄운영
1. 채용일정
- 채용기간: 2026년 7월 28일 ~ 8월 11일 17시까지
- 면접일시: 2026년 8월 12일 오전10시 예정
*위 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모집인원 : 1명
3. 근무지역 : 위탁장소에 따라 변동
4. 근무형태 : 정규직( 5대보험, 퇴직금 지급)
5. 급여 : 내부규정 협의(위탁선정시 대전시다함께 돌봄센터호봉)
6.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개인정보동의서
※ 입사지원서는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타 양식 사용 시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
※ 필수 제출사항이며 미제출시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
7. 접수방법 : [원문에서 확인]로 접수 바랍니다. (우편접수 불가)
8. 지원자격 :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 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 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 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유의사항:
* 수탁 신청에 따른 예비 시설장 채용 공고로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을 시 채용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임용 결격사유 확인시 임용 취소될 수 있습니다.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5 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