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력 공개채용 재공고
여성긴급전화1366경남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7-30 ~ 2026-08-14
어디서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2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7-30
- 급여 원문
- 2026년 여성긴급전화1366경남센터 인건비 기준
- 주소
- (51107)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동전로 179-18 여성긴급전화1366경남센터
지원자격
1)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사업
1.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교육전문기관이 개설·운영하는 스토킹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1-1.개별기준(종사자 자격기준)
①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②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 스토킹?가정폭력?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스토킹?가정폭력?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스토킹?가정폭력?성폭력 방지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기관 또는 시설에서3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상담원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수습직원으로 채용(6개월 이내)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2)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사업(3차 재공고) : 2026년 12월 31일까지 근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상담원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자를 채용할 수 있음.
1.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교육전문기관이 개설·운영하는 스토킹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1-1.개별기준(종사자 자격기준)
①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②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 스토킹?가정폭력?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스토킹?가정폭력?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스토킹?가정폭력?성폭력 방지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기관 또는 시설에서3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상담원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수습직원으로 채용(6개월 이내)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2)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사업(3차 재공고) : 2026년 12월 31일까지 근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상담원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자를 채용할 수 있음.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4 2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