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역자활센터 직원 채용 모집 공고문(자활사업담당자, 자활사례관리 담당자) *
전주지역자활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7-31 ~ 2026-08-14
어디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2명
- 근무형태
- 정규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7-31
- 급여 원문
- - 2026년 보건복지부 지역자활센터 급여지급 기준에 준함.
- 주소
- (55134)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168 (평화동1가) 2층, 전주지역자활센터
지원자격
2. 자격기준
▣ 자활사업 팀장
○ 사회복지 사업법 제35조의 2(종사자)에 위배되지 않는 자
○ 1년 이상 자활사업 또는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중 사회복지사 또는
해당업무 관련 자격을 가진 자 ○ 3년 이상 자활사업 또는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 1년 이상 자활사업 또는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 사회복지사 또는 해당업무 관련 자격을 가진 자
- 직업상담사, 경영지도사,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전산세무, 전산회계 등 자활지원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이외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자활사업전문가
○ 사회복지 사업법 제35조의 2(종사자)에 위배되지 않는 자
○ 기획,인사·노무, 영업,마케팅·홍보, 교육·훈련,회계·재무,법무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특정분야 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사, 기능장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기사·산업기사·기능사자격증 또는 개별
법상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국가공인민간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자활사업, 사회복지시설,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 자격제한
-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2항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지원불가.?
▣ 자활사업 팀장
○ 사회복지 사업법 제35조의 2(종사자)에 위배되지 않는 자
○ 1년 이상 자활사업 또는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중 사회복지사 또는
해당업무 관련 자격을 가진 자 ○ 3년 이상 자활사업 또는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 1년 이상 자활사업 또는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 사회복지사 또는 해당업무 관련 자격을 가진 자
- 직업상담사, 경영지도사,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전산세무, 전산회계 등 자활지원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이외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자활사업전문가
○ 사회복지 사업법 제35조의 2(종사자)에 위배되지 않는 자
○ 기획,인사·노무, 영업,마케팅·홍보, 교육·훈련,회계·재무,법무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특정분야 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사, 기능장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기사·산업기사·기능사자격증 또는 개별
법상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국가공인민간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자활사업, 사회복지시설,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 자격제한
-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2항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지원불가.?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