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어올림] [끌어올림] (재공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신규직원(계약직) 채용 공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7-21 ~ 2026-08-03
어디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7-31
- 급여 원문
- 2026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내부 지침 의거
- 주소
- (0729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50 (당산동1가) 생각공장 A동 206호
지원자격
○ 노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의2] 인력기준 중 상담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상담원: 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수료한 사람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나) 7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 신입 및 경력 모두 가능(5호봉 이하)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 상담원: 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수료한 사람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나) 7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 신입 및 경력 모두 가능(5호봉 이하)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그 밖에
붙임 구인공고 참고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6 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