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구여성인권센터 부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원 채용 공고
대구여성인권센터 부설 자활지원센터 ·대구광역시 중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9-15 ~ 2026-10-02
어디서
대구광역시 중구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9-16
- 급여 원문
- 대구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여성폭력피해시설 지원 계획에 따름
- 주소
- (41955) 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279 (대봉동) 403호
지원자격
○ 채용기본요건
- 상담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자
- 여성인권운동에 뜻이 있는 자
- 반성매매운동을 함께 하고자 하는 자
○ 채용자격 세부기준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상담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음악치료사ㆍ미술치료사 등 전문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 지원시설만 해당한다)
- 상담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자
- 여성인권운동에 뜻이 있는 자
- 반성매매운동을 함께 하고자 하는 자
○ 채용자격 세부기준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상담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음악치료사ㆍ미술치료사 등 전문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 지원시설만 해당한다)
그 밖에
채용전형 세부 내용 및 서류전형 접수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9 1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