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립 양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서울형 키즈카페 종사자 공개모집 연장공고 (육아휴직 대체직-대리 4급)
시립 양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서울형 키즈카페 ·서울특별시 양천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8-03 ~ 2026-08-10
어디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경력5~9년
- 등록일
- 2026-08-03
- 급여 원문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
- 주소
- (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1131 (목동) 2층
지원자격
○ 공통자격: 아래 모두에 해당하는 자
1)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상 결격사유 미해당자
2)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성범죄 사실이 없는 자
3) 학력 및 성별 제한 없음
○ 세부 자격기준: 아래의 자격기준과 경력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자(8호봉 이하)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사업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외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아동 돌봄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 한 사람 (단, 개정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 시행(’19.4.16) 3년 후까지 1)부터 4)중의 한가지 기준을 갖추어야 함)
6) 일반형·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 자격기준과 동일하게 ‘초등돌봄 교실의 돌봄전담사(100)’ 및 초등돌봄 전문자격 관련 경력(80) 인정
1)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상 결격사유 미해당자
2)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성범죄 사실이 없는 자
3) 학력 및 성별 제한 없음
○ 세부 자격기준: 아래의 자격기준과 경력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자(8호봉 이하)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사업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외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아동 돌봄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 한 사람 (단, 개정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 시행(’19.4.16) 3년 후까지 1)부터 4)중의 한가지 기준을 갖추어야 함)
6) 일반형·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 자격기준과 동일하게 ‘초등돌봄 교실의 돌봄전담사(100)’ 및 초등돌봄 전문자격 관련 경력(80) 인정
그 밖에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를 통하여 선발합니다.
○ 응시원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운영일 기준)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미청구 시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합니다.
- 반환대상 서류 : 채용 과정에서 직접 제출하신 각종 서류 및 일체
※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하신 서류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시 채용 분야별 예비합격자를 순위에 따라 공고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의 등록 포기, 중도 퇴사 등 결원이 발생할 때 추가 임용합니다.
○ 기존 1차 공고 기간에 서류를 제출한 응시자는 별도의 추가 제출 없이 본 연장 공고의 응시자로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를 통하여 선발합니다.
○ 응시원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운영일 기준)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미청구 시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합니다.
- 반환대상 서류 : 채용 과정에서 직접 제출하신 각종 서류 및 일체
※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하신 서류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시 채용 분야별 예비합격자를 순위에 따라 공고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의 등록 포기, 중도 퇴사 등 결원이 발생할 때 추가 임용합니다.
○ 기존 1차 공고 기간에 서류를 제출한 응시자는 별도의 추가 제출 없이 본 연장 공고의 응시자로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5 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