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인천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사업팀원(정규직) 채용
인천광역시청소년문화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8-04 ~ 2026-08-14
어디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정규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8-04
- 급여 원문
- 인천광역시 청소년문화센터 운영 지침 기준
- 주소
- (21570)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지하172 (구월동) 예술회관역사 지하1층 13-2호
지원자격
가. 인천청소년문화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만 60세 미만인 사람
나. 인천청소년문화센터 인사규정에 따라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라.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나. 인천청소년문화센터 인사규정에 따라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라.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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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4 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