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장애인

숲속아동발달센터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모집

숲속아동발달센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언제까지 상시모집 채용 시 마감
어디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급여 면접 시 협의
모집인원
1명
근무형태
정규직
경력
무관
등록일
2026-08-04
주소
(1703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로 581 2동

지원자격

숲속아동발달센터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채용 공고

아이들과 숲에서 함께 성장할 선생님을 기다립니다.
숲속아동발달센터는 숲과 자연을 활용한 치유·체험활동을 중심으로 발달장애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 발달지원기관입니다.
아이들의 가능성을 믿고, 자연 속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할 따뜻하고 책임감 있는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1. 모집분야
● 모집직종: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 모집인원: 2명

2. 담당업무
● 발달장애 아동·청소년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 숲활동 및 다양한 체험활동 운영
● 프로그램 계획 및 진행
● 서비스 제공기록 작성
● 보호자 상담 및 이용자 지원
● 이용자 안전관리

3. 서비스 대상
초등학교 3학년 ~ 중학생 발달장애인

4. 근무조건
● 근무형태: 기간제 근로계약(11개월) / 정규직(팀장)
● 급여: 기관 보수규정에 따름(면접 시 안내)
●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가능 / 무기계약 전환 시 센터 호봉체계 적용
● 근무시간: 월~금 14:00 ~ 18:30(휴게시간 포함)
● 근무시작일: 2026년 9월 1일

5. 급여
●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
● 4대 사회보험 가입
● 연차유급휴가 및 법정수당은 관계 법령에 따름

6. 지원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③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④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⑤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⑥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⑦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⑧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재활 기초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방과후서비스 관련 분야 자격소지자
⑨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이거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⑩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방과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운영지침」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7. 우대사항
● 운전면허 소지(1종 보통) 및 실제 운전 가능자 ***
● 숲활동 또는 야외체험활동 운영 경험자
● 장애아동 프로그램 운영 경험자
● 책임감 있고 협업 능력이 우수한 분
● 아이들과 자연을 사랑하는 분

8. 전형방법
① 1차 서류전형
● 이력서(사진 포함)
● 자기소개서
● 관련 자격증 사본
② 2차 면접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는 채용신체검사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등 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접수기간
2026년 7월 23일 ~ 채용 시까지

10.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 [원문에서 확인]

11. 문의
숲속아동발달센터 (https://blog.naver.com/inforest2015)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로 581
전화 : 031-322-6870

지원하시려면

접수 방법과 담당자 연락처는 원문 공고에만 있습니다. 개인 연락처라 이 화면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원문에서 지원 방법 확인 ↗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1 00:19

채용정보 목록

상시 · 면접 시 협의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