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스스로 광산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직원 채용 제공고
사단법인 스스로나눔복지(스스로 광산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8-04 ~ 2026-08-10
어디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급여
2026년 최저임금(시급제)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8-04
- 주소
- (6227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첨단중앙로124번길 54 (월계동) 4층
지원자격
○ 공고문(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
○ 우대사항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이수자
- 자동차운전면허 1종 보통자격 소지자로 스타리아, 카니발 등 승합차 운전이 가능한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제공인력이 된 경우로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래 사항(제23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 우대사항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이수자
- 자동차운전면허 1종 보통자격 소지자로 스타리아, 카니발 등 승합차 운전이 가능한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제공인력이 된 경우로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래 사항(제23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그 밖에
가.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나. 제출된 채용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 기간이 경과하거나 반환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
다. 본 채용계획은 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사단법인 스스로나눔복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거나 개별 안내합니다.
라. 응시원서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착오,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는 결격사유 조회, 채용 신체검사 등 임용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최종 임용하며, 해당 절차에서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심사 결과 해당 분야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채용에 관한 사항은 스스로 광산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062-974-25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채용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 기간이 경과하거나 반환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
다. 본 채용계획은 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사단법인 스스로나눔복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거나 개별 안내합니다.
라. 응시원서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착오,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는 결격사유 조회, 채용 신체검사 등 임용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최종 임용하며, 해당 절차에서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심사 결과 해당 분야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채용에 관한 사항은 스스로 광산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062-974-25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5 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