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아시아이주여성쉼터 상담원 채용 재공고
아시아이주여성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8-05 ~ 2026-08-21
어디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생활시설 생활지도원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8-05
- 급여 원문
- 2026년 여성아동 권익 증진사업안내 운영지침 가이드라인에 준함
지원자격
<채용분야 / 직급>
- 아시아이주여성쉼터 상담원 1명(이주여성 또는 내국인)
<담당업무>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스토킹 피해 이주여성 및 그 가정구성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통한 피해자 인권 보호
<자격조건>
- 응시자는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아래 채용기준에 적합한 자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별표 3]의 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하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을 이수한 사람
□ 이주여성 자격조건 (아래 각 개별항목을 충족한 자)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
- 외국인 대상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한국어능력 4급 이상인 자
- 외국 국적자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소지자
□ 내국인 자격조건 (아래 각 개별항목을 충족한 자)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
- 외국인 대상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
□ 공통 자격조건
-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운전 가능한 자
- 컴퓨터 관련 자격증(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소지자 우대
-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상담원 자격요건의 특례(수습직원)
- 다른 자격요건을 갖추었으나 가정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수습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음.
- 이주여성 상담분야의 전문인력 풀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감안, 수습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하며, 수습기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수습기간이 종료가 도래되기 전 수습평가 실시하여 근로 연장 여부 결정)
- 아시아이주여성쉼터 상담원 1명(이주여성 또는 내국인)
<담당업무>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스토킹 피해 이주여성 및 그 가정구성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통한 피해자 인권 보호
<자격조건>
- 응시자는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아래 채용기준에 적합한 자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별표 3]의 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하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을 이수한 사람
□ 이주여성 자격조건 (아래 각 개별항목을 충족한 자)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
- 외국인 대상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한국어능력 4급 이상인 자
- 외국 국적자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소지자
□ 내국인 자격조건 (아래 각 개별항목을 충족한 자)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
- 외국인 대상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
□ 공통 자격조건
-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운전 가능한 자
- 컴퓨터 관련 자격증(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소지자 우대
-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상담원 자격요건의 특례(수습직원)
- 다른 자격요건을 갖추었으나 가정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수습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음.
- 이주여성 상담분야의 전문인력 풀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감안, 수습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하며, 수습기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수습기간이 종료가 도래되기 전 수습평가 실시하여 근로 연장 여부 결정)
그 밖에
<전형방법>
- 제1차 : 서류전형
- 제2차 : 면 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최종 합격자는 개별 통지
<원서접수>
- 공고기간 : 2026년 08월 05일(수) ~ 2026년 08월 21일(금)
- 접수기간 : 2026년 08월 18일(화) ~ 2026년 08월 21일(금) 17:00 시간엄수
(공휴일,토.일요일 및 점심 휴게시간 제외)
- 면 접 : 추후통보
- 접수처 : 전북이주여성상담소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37, 5층)
- 문 의 : 아시아이주여성센터 (전화 063-287-0333)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제1차 : 서류전형
- 제2차 : 면 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최종 합격자는 개별 통지
<원서접수>
- 공고기간 : 2026년 08월 05일(수) ~ 2026년 08월 21일(금)
- 접수기간 : 2026년 08월 18일(화) ~ 2026년 08월 21일(금) 17:00 시간엄수
(공휴일,토.일요일 및 점심 휴게시간 제외)
- 면 접 : 추후통보
- 접수처 : 전북이주여성상담소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37, 5층)
- 문 의 : 아시아이주여성센터 (전화 063-287-0333)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3 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