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노인복지관 직원 채용 공고[긴급 제2026-54호], 노인상담센터 상담사
여주시노인복지관 ·경기도 여주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8-06 ~ 2026-08-17
어디서
경기도 여주시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경력1~2년
- 등록일
- 2026-08-05
- 급여 원문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사업지침 준용
지원자격
- 사회복지 또는 상담전공자로서 아래 각 항목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①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② 관련학과 학사·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실무 경력 1년 이상
③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 관련학과 : 심리학 분야(학과명, 전공명, 학위명 중 ‘심리’, ‘상담’, ‘치료’가 포함된 과),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사회사업(복지)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상담학
※ 실무경력 인정 기관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센터 근무경력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법인·시설·기관·단체 근무경력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학생에게 상담을 하거나, 상담관련 교육에 근무한 경력
-「청소년복지지원법」제9조, 제29조에 따른 법인·시설·기관·단체 근무경력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제4장 제18조에 따른 근무경력
①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② 관련학과 학사·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실무 경력 1년 이상
③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 관련학과 : 심리학 분야(학과명, 전공명, 학위명 중 ‘심리’, ‘상담’, ‘치료’가 포함된 과),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사회사업(복지)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상담학
※ 실무경력 인정 기관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센터 근무경력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법인·시설·기관·단체 근무경력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학생에게 상담을 하거나, 상담관련 교육에 근무한 경력
-「청소년복지지원법」제9조, 제29조에 따른 법인·시설·기관·단체 근무경력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제4장 제18조에 따른 근무경력
그 밖에
* 응시연령, 성별 제한 없음. (단, 「정부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에 의거 공고일 기준으로 본 기관의 운영 규정상, 정년(만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수습기간 3개월(단, 급여 동일)
* 긴급공고 사유 - 담당자 부재로 인한 업무공백 최소화
* 수습기간 3개월(단, 급여 동일)
* 긴급공고 사유 - 담당자 부재로 인한 업무공백 최소화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4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