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어올림]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인력
함께만드는마을 사회적협동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8-03 ~ 2026-08-31
어디서
울산광역시 북구
급여
1호봉 2,232,3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장애인 이용시설 5급
- 모집인원
- 3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8-07
- 급여 원문
- 자체기준
- 주소
- (44254)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6길 12 (명촌동) 3층
지원자격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인력 채용 공고> / 평일 15:00~18:00 1명, 토요일 09:00~16:00 1명
안녕하세요. 함께만드는마을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함께만드는마을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인력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 사업명 :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2. 제공인력 모집 분야 / 근무기간
- 모집인원 : 3명
- 모집형태 : 계약직
- 계약기간 : 1년 단위.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 연장 가능
- 근무요일 및 시간 : 평일(15:00~18:00) 1명, 토요일(09:00~16:00) 2명
* 관련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사, 특수학교 정교사 및 준교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장애인스포츠지도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60세 이하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응시자격>
- 다만 제공인력의 절반 이상이 ①~⑦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 ‘초·중등 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③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④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⑤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⑥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⑦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⑧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⑨ 복지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 인 자
⑩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수료자
⑪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방과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3. 주요업무
- 업무내용 :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 담당업무 : 바우처 결제,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진행, 일지작성, 보호자 상담
4.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증 및 관련자격증 , 수료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5. 접수방법 : 이메일 [원문에서 확인] ※문의 사항은 메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만드는마을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함께만드는마을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인력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 사업명 :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2. 제공인력 모집 분야 / 근무기간
- 모집인원 : 3명
- 모집형태 : 계약직
- 계약기간 : 1년 단위.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 연장 가능
- 근무요일 및 시간 : 평일(15:00~18:00) 1명, 토요일(09:00~16:00) 2명
* 관련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사, 특수학교 정교사 및 준교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장애인스포츠지도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60세 이하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응시자격>
- 다만 제공인력의 절반 이상이 ①~⑦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 ‘초·중등 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③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④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⑤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⑥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⑦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⑧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⑨ 복지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 인 자
⑩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수료자
⑪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방과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3. 주요업무
- 업무내용 :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 담당업무 : 바우처 결제,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진행, 일지작성, 보호자 상담
4.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증 및 관련자격증 , 수료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5. 접수방법 : 이메일 [원문에서 확인] ※문의 사항은 메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밖에
평일 1명, 토요일 2명 각각 구인중입니다.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2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