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참그루터기광주광역시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직원채용 공고
참그루터기광주광역시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8-07 ~ 2026-08-14
어디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급여
1호봉 2,232,3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장애인 이용시설 5급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8-07
- 급여 원문
- 2026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4급 기준(군경력 포함 5호봉까지 인정)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 주소
- (6161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대남대로 267 (백운동) 2층
지원자격
다음 1)~10)의 하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자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 「초·중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3)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4)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5) 「국민체육진흥법」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6)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7)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8)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9)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공예학, 음악,
미술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10)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 「초·중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3)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4)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5) 「국민체육진흥법」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6)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7)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8)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9)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공예학, 음악,
미술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10)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5 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