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고) 울산광역시발달장애인긴급돌봄센터
울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8-10 ~ 2026-08-20
어디서
울산광역시 남구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8-10
- 급여 원문
- 2026년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 주소
- (44693)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93번길 10 (달동) 4층
지원자격
① 자격요건
◎ 1종 보통 운전면허자격증 소지자(*필수 / 운전 가능자)
◎만 65세 이하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필수)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 2에 따른 언어재활사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또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전담 및 제공인력으로 근무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돌보미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지 1년 이상인자
-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이거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지 1년 이상인 자
◎ 교대근무 가능자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우대)
◎ 신입 사회복지사(우대)
② 결격사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 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1종 보통 운전면허자격증 소지자(*필수 / 운전 가능자)
◎만 65세 이하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필수)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 2에 따른 언어재활사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또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전담 및 제공인력으로 근무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돌보미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지 1년 이상인자
-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이거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지 1년 이상인 자
◎ 교대근무 가능자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우대)
◎ 신입 사회복지사(우대)
② 결격사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 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4 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