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장애인복지관 종사자(제공인력) 채용 공고
청도군장애인복지관 ·경상북도 청도군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8-10 ~ 2026-08-25
어디서
경상북도 청도군
급여
복지관 내규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8-10
- 주소
- (38347)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새마을로 1102-12 청도군장애인복지관
지원자격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나. 『초·중고등교육법』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다. 『장애인복지법』제72조의 2에 따른 언어재활사
라. 『장애인복지법』제72조의 3에 장애인재활상담사
마. 『국민체육진흥법』제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 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사. 『평생교육법』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나. 『초·중고등교육법』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다. 『장애인복지법』제72조의 2에 따른 언어재활사
라. 『장애인복지법』제72조의 3에 장애인재활상담사
마. 『국민체육진흥법』제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 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사. 『평생교육법』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그 밖에
가. 최종합격자 통지 후 이력 사항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결격사유 조회 및 신체검사 결과 임용에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응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및 누락이나 통신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다.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각종 범죄경력조회 실시결과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건강상 업무수행이 부적합자는 채용이 제한 될 수 있음.
마. 최종합격된 자의 계약포기, 합격취소(채용결격사유발생 등), 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면접 차순위 성적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바. 본 채용계획은 기관의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에 공고
나. 응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및 누락이나 통신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다.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각종 범죄경력조회 실시결과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건강상 업무수행이 부적합자는 채용이 제한 될 수 있음.
마. 최종합격된 자의 계약포기, 합격취소(채용결격사유발생 등), 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면접 차순위 성적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바. 본 채용계획은 기관의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에 공고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3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