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장애인

[끌어올림]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상담원 채용공고 (3차)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8-10 ~ 2026-08-21
어디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급여 1호봉 기준 2,263,500원+상여금 및 기타수당 ∝
모집인원
1명
근무형태
정규직
경력
무관
등록일
2026-08-10
주소
(51722)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10길 56 (오동동) 804호

지원자격

① 아래의 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함.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
른 대학이나,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시설·단체의 임직원으로 성폭력등 방지 관 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으로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임직원으로 2년 이상 상담·보호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
람(장애인상담소에만 해당)
②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을 이수한 사람
※ 2011년 이전 종전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교육훈련
시간(64시간)을 이수하였을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간주함.
③ 결격사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에 따른 결격사유
④ 우대사항
- 운전면허증 소지하고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 자격을 갖춘 여성장애인 지원자

그 밖에

5.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과정 수료증 사본 1부(필수)
-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1부

지원하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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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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