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어올림]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직원 채용 공고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8-03 ~ 2026-08-18
어디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급여
세부내용 붙임 참조
- 모집인원
- 2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경력1~2년
- 등록일
- 2026-08-11
- 주소
- (215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간석동) 503호
지원자격
? 2급 이상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인사 규정」제19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7.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에 의거 종사자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범죄경력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오피스(엑셀, 한글) 활용 가능한 자
? 「그냥드림」사업 전담인력: 실제 운전 가능자
?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인사 규정」제19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7.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에 의거 종사자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범죄경력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오피스(엑셀, 한글) 활용 가능한 자
? 「그냥드림」사업 전담인력: 실제 운전 가능자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4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