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커뮤니티센터 최증중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그룹형1:1제공인력 채용공고
울커뮤니티센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8-12 ~ 2026-09-10
어디서
부산광역시 금정구
급여
180+@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정규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8-12
- 주소
- (46218)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예전로 2 (청룡동) 3층 울커뮤니티센터
지원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거주지 요건에 해당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①「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②「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③「장애인복지법」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④「장애인복지법」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⑤「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⑥「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⑦「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⑧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이거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⑨ 사회복지학, 직업재활 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 미술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①「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②「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③「장애인복지법」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④「장애인복지법」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⑤「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⑥「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⑦「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⑧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이거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⑨ 사회복지학, 직업재활 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 미술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그 밖에
① 피성년후견인
②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③「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④「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 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⑤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제공 인력이 된 경우로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③「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④「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 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⑤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제공 인력이 된 경우로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1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