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서부해바라기센터 직원 채용 공고(심리치료사, 임상심리사)
경남서부해바라기센터 ·경상남도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8-12 ~ 2026-08-31
어디서
경상남도
급여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정규직
- 경력
- 경력1~2년
- 등록일
- 2026-08-12
- 주소
- (5272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 79 (칠암동) 응급의료센터 6층
지원자격
< 심리치료사 >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상담학, 아동학, 여성학, 치료학 등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로서,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원 및 심리치료 기관 또는 성폭력방지 관련기관에서 심리치료사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원 및 심리치료 기관 또는 성폭력방지 관련기관에서 심리치료사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심리치료사 자격요건 관련 예외사항 안내(수습직원)
○ 모집공고를 2회 실시하였음에도 자격요건에 맞는 신청자가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수습으로 채용할 수 있다. 수습으로 채용할 수 있는 경력의 최소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원 및 심리치료 기관 또는 성폭력방지 관련기관에서 심리치료사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원 및 심리치료 기관 또는 성폭력방지 관련기관에서 심리치료사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상담학, 아동학, 여성학, 치료학 등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로서,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원 및 심리치료 기관 또는 성폭력방지 관련기관에서 심리치료사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원 및 심리치료 기관 또는 성폭력방지 관련기관에서 심리치료사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심리치료사 자격요건 관련 예외사항 안내(수습직원)
○ 모집공고를 2회 실시하였음에도 자격요건에 맞는 신청자가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수습으로 채용할 수 있다. 수습으로 채용할 수 있는 경력의 최소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원 및 심리치료 기관 또는 성폭력방지 관련기관에서 심리치료사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원 및 심리치료 기관 또는 성폭력방지 관련기관에서 심리치료사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2 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