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채용 공고] 2026년 8월 춘천동부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정규직) 채용
춘천동부노인복지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8-13 ~ 2026-08-20
어디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정규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8-13
- 급여 원문
- 2026년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 주소
- (2421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세실로 250 춘천동부노인복지관
지원자격
1.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필수)
2. 운전면허 2종 보통이상 소지자로 실제 운전 가능자(필수)
3.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복지관 근무 경력자(우대)
※ 정년 : 만60세(정년의 생일이 도래하는 달 말일까지)
4. 가산점 적용(1차서류전형 심사시에만 적용)
가. 취업지원대상자(만점 10 또는 5)
나. 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만점의 3)
※ 법정가점(취업지원대상자), 사회형평가점(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택1)을 합산 정용하되, 합산하여 10점 초과 적용 불가
5. 복지관 운영규정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등 관계규정에 의거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복지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및 제35조의2 관련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제1항 관련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2항 관련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④ 기타 범죄 및 성폭력범죄 등 관계법령 의거 결격사유가 해당하는 자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0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제1항10
※ 입사 전 실시한 범죄경력조회(범죄, 노인학대, 장애인학대)에서 결격사유 확인 시 채용 취소됨.
2. 운전면허 2종 보통이상 소지자로 실제 운전 가능자(필수)
3.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복지관 근무 경력자(우대)
※ 정년 : 만60세(정년의 생일이 도래하는 달 말일까지)
4. 가산점 적용(1차서류전형 심사시에만 적용)
가. 취업지원대상자(만점 10 또는 5)
나. 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만점의 3)
※ 법정가점(취업지원대상자), 사회형평가점(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택1)을 합산 정용하되, 합산하여 10점 초과 적용 불가
5. 복지관 운영규정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등 관계규정에 의거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복지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및 제35조의2 관련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제1항 관련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2항 관련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④ 기타 범죄 및 성폭력범죄 등 관계법령 의거 결격사유가 해당하는 자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0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제1항10
※ 입사 전 실시한 범죄경력조회(범죄, 노인학대, 장애인학대)에서 결격사유 확인 시 채용 취소됨.
그 밖에
[지역복지팀 업무]
? 무료급식(도시락배달·경로식당)지원사업
? 선한 이웃 마을돌봄 마을복지플랫폼사업
? 통합사례관리(부담당)
※ 채용 후 담당업무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음
? 무료급식(도시락배달·경로식당)지원사업
? 선한 이웃 마을돌봄 마을복지플랫폼사업
? 통합사례관리(부담당)
※ 채용 후 담당업무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음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4 0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