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어올림] [끌어올림] 위례성단기보호시설 생활지도원 채용 공고
위례성단기보호시설 ·충청남도 천안시
언제까지
상시모집
채용 시 마감
어디서
충청남도 천안시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생활시설 생활지도원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정규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8-14
- 급여 원문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
- 주소
- (31062)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북면 운용3길 51 위례성단기보호시설
지원자격
1)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2급 이상)
2)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학대관련범죄 등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5)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학대관련범죄 등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학대관련범죄 등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5)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학대관련범죄 등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그 밖에
1) 근무시간 : 주40시간, 시간외근무 월 최대 48시간
2) 교대근무 : 주간A(08:00~18:00), 주간B(11:00~21:00),
야간(21:00~09:00), ※ 휴게시간, 시간외근무시간 포함
3) 담당업무 : 지적장애인 일상생활지원 및 프로그램 진행
4) 급여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
5) 휴무 : 매월 근무표 편성에 따른 휴무
6) 임용예정 : 2026년 9월 1일 예정(3개월 수습기간 적용)-협의 가능
- 최종합격자는 면접 후 개별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통보함.
- 수습기간 중 급여는 시설 자체규정과 동일하게 지급
- 수습기간 중 수습평가에 의해 근로계약을 종결할 수 있음.
2) 교대근무 : 주간A(08:00~18:00), 주간B(11:00~21:00),
야간(21:00~09:00), ※ 휴게시간, 시간외근무시간 포함
3) 담당업무 : 지적장애인 일상생활지원 및 프로그램 진행
4) 급여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
5) 휴무 : 매월 근무표 편성에 따른 휴무
6) 임용예정 : 2026년 9월 1일 예정(3개월 수습기간 적용)-협의 가능
- 최종합격자는 면접 후 개별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통보함.
- 수습기간 중 급여는 시설 자체규정과 동일하게 지급
- 수습기간 중 수습평가에 의해 근로계약을 종결할 수 있음.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8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