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종합사회복지관 직원(조리보조) 채용공고
영진종합사회복지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언제까지
D-16
2026-10-19 ~ 2026-11-04
어디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10-19
- 급여 원문
- 최저시급 기준에 따름
- 주소
- (4803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로 165 (반여동) 2층 201호
지원자격
가. 모집분야 : 조리보조
나. 담당업무 : 식재료 전처리 및 조리과정 보조, 식사 배식 및 정리 등
다. 인원 : 총 1명
라. 자격
1) 조리경력 우대
마. 계약형태 : 기간제 근로자
바.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 2026.12.31.
사. 근무시간 : 월~금/7시 30분 ~ 10시 30분(주5일, 일3시간)
나. 담당업무 : 식재료 전처리 및 조리과정 보조, 식사 배식 및 정리 등
다. 인원 : 총 1명
라. 자격
1) 조리경력 우대
마. 계약형태 : 기간제 근로자
바.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 2026.12.31.
사. 근무시간 : 월~금/7시 30분 ~ 10시 30분(주5일, 일3시간)
그 밖에
가. 서류 접수시
1) 입사지원서(소정양식) 및 자기소개서(자유) 1부.
2) 개인정보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3)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소정양식) 1부.
나. 면접 전형시
1)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2) 자격증 사본(해당자) 1부.
3) 자원봉사활동 등 기타 필요서류.
다. 최종합격시 : 별도 공지
3. 서류접수
가. 접수기간 : 2026년 10월 19일(월) ∼ 11월 4일(수) / 18:00 까지
나.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기한 엄수 / E-mail 접수 불가)
다.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로 165 영진종합사회복지관 201호
4. 채용방법
가. 1차 : 서류심사
나. 2차 : 면접시험(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함)
다. 합격자발표 : 개별통보
라.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 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후 30일 이내에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요청 시 14일 이내 반환하며, 반환 청구 기간이 경과하거나 미반환된 채용 서류는 30일까지 보관한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착불 등기우편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직접 방문수령 하실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5. 급여기준 : 최저시급 기준에 따름
6. 기타
가. 제출서류 미비에 따른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나. 이력서에는 반드시 연락처(집전화, 휴대폰 등)를 기재바라며, 제출서류 상 기재 착오 또는 연락불응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지원자는 자격요건 등을 자세히 확인한 후, 지원바랍니다.
라. 합격 후 제출서류의 내용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7. 문의 : 인사 담당자 / ☎ 051-529-0005
1) 입사지원서(소정양식) 및 자기소개서(자유) 1부.
2) 개인정보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3)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소정양식) 1부.
나. 면접 전형시
1)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2) 자격증 사본(해당자) 1부.
3) 자원봉사활동 등 기타 필요서류.
다. 최종합격시 : 별도 공지
3. 서류접수
가. 접수기간 : 2026년 10월 19일(월) ∼ 11월 4일(수) / 18:00 까지
나.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기한 엄수 / E-mail 접수 불가)
다.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로 165 영진종합사회복지관 201호
4. 채용방법
가. 1차 : 서류심사
나. 2차 : 면접시험(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함)
다. 합격자발표 : 개별통보
라.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 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후 30일 이내에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요청 시 14일 이내 반환하며, 반환 청구 기간이 경과하거나 미반환된 채용 서류는 30일까지 보관한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착불 등기우편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직접 방문수령 하실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5. 급여기준 : 최저시급 기준에 따름
6. 기타
가. 제출서류 미비에 따른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나. 이력서에는 반드시 연락처(집전화, 휴대폰 등)를 기재바라며, 제출서류 상 기재 착오 또는 연락불응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지원자는 자격요건 등을 자세히 확인한 후, 지원바랍니다.
라. 합격 후 제출서류의 내용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7. 문의 : 인사 담당자 / ☎ 051-529-0005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9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