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노원교육복지재단 산하 온종일돌봄시설(아이휴센터) 센터장 채용 공고
노원교육복지재단 노원구온종일돌봄사업단 ·서울특별시 노원구
언제까지
D-5
2026-10-16 ~ 2026-10-23
어디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급여
2,550천원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경력5~9년
- 등록일
- 2026-10-16
- 주소
- (01693)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1길 34 (상계동) 3층 노원구온종일돌봄사업단
지원자격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아동 대상 교육·교습시설(「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또는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아동 대상 교육·교습시설(「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또는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70-4299-614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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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7 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