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어올림)[인천광역시서해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종사자 채용 공고(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주간 개별형 1:1지원 서비스 종사자)
인천광역시서해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인천광역시 서해구
언제까지
오늘 마감
2026-10-01 ~ 2026-10-18
어디서
인천광역시 서해구
급여
1호봉 2,232,3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장애인 이용시설 5급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10-16
- 급여 원문
-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2026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적용(매월 전문수당 20만원 지급)
- 주소
- (22770) 인천광역시 서해구 봉수대로 539 (원창동) 인천광역시서해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지원자격
·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 특수학교의 정교사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사회복지학, 직업재활, 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 미술 등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위의 자격을 갖추었으며,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결격사유 : 정신질환자, 마약 ·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특수학교의 정교사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사회복지학, 직업재활, 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 미술 등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위의 자격을 갖추었으며,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결격사유 : 정신질환자, 마약 ·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6 2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