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2026년 제6차 대구광역시학대피해장애인쉼터 남.여분리 운영계획에 따른 남성쉼터 종사자(생활지도원) 긴급 추가 채용 1차 재공고
대구광역시학대피해장애인쉼터 ·대구광역시
언제까지
D-7
2026-10-16 ~ 2026-10-25
어디서
대구광역시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생활시설 생활지도원
- 모집인원
- 2명
- 근무형태
- 정규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10-16
- 급여 원문
- '당해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름
지원자격
1. 공통요건
가. 응시연령, 성별, 거주지: 제한 없음
나. 결격사유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 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2. 필수 요건
-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및 취득 예정자
3. 우대 요건
- 시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경력자
- 사회서비스 포탈 시스템(희망이음) 회계관리 사용 가능자
- 운전면허 소지 및 실제 운전 가능자
-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가. 응시연령, 성별, 거주지: 제한 없음
나. 결격사유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 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2. 필수 요건
-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및 취득 예정자
3. 우대 요건
- 시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경력자
- 사회서비스 포탈 시스템(희망이음) 회계관리 사용 가능자
- 운전면허 소지 및 실제 운전 가능자
-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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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8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