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숲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채용 공고
더불어숲지역아동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언제까지
D-8
2026-10-12 ~ 2026-10-26
어디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정규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10-15
- 급여 원문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름
- 주소
- (6309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서로 7774-1 (노형동) 더불어숲지역아동센터
지원자격
?응 시 자 격 : (2026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 종사자 기준에 준함)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법 제 2조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에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의료법」에 따른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진료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⑦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⑧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법 제 2조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에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의료법」에 따른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진료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⑦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⑧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밖에
○ 다음 각 호의 시설장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
-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9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2. 「아동복지법」에 따른 결격·취업제한 사유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아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5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성별·학력·연령·거주지 제한 없음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
-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9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2. 「아동복지법」에 따른 결격·취업제한 사유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아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5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성별·학력·연령·거주지 제한 없음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8 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