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 아동/청소년

더불어숲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채용 공고

더불어숲지역아동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언제까지 D-8 2026-10-12 ~ 2026-10-26
어디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모집인원
1명
근무형태
정규직
경력
무관
등록일
2026-10-15
급여 원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름
주소
(6309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서로 7774-1 (노형동) 더불어숲지역아동센터

지원자격

?응 시 자 격 : (2026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 종사자 기준에 준함)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법 제 2조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에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의료법」에 따른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진료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⑦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⑧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밖에

○ 다음 각 호의 시설장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
-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9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2. 「아동복지법」에 따른 결격·취업제한 사유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아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5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성별·학력·연령·거주지 제한 없음

지원하시려면

접수 방법과 담당자 연락처는 원문 공고에만 있습니다. 개인 연락처라 이 화면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원문에서 지원 방법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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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8 13:21

채용정보 목록

D-8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름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