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긴급돌봄센터 생활지도원 채용 공고
강원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긴급돌봄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언제까지
D-11
2026-10-15 ~ 2026-10-29
어디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급여
1호봉 2,232,3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장애인 이용시설 5급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10-15
- 급여 원문
-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 주소
- (2421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도일길 8 103호
지원자격
- 자격 요건(돌봄인력)
① 만 65세 이하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②「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③「초·중등교육법」별표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④「장애인복지법」제7 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⑤「장애인복지법」제7 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⑥「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⑦「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별표1 제2호 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⑧「평생교육법」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⑨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
⑩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① 만 65세 이하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②「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③「초·중등교육법」별표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④「장애인복지법」제7 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⑤「장애인복지법」제7 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⑥「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⑦「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별표1 제2호 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⑧「평생교육법」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⑨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
⑩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그 밖에
-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본 채용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예정입니다.
- 최종합격자에 한해 채용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가 실시됩니다. 실시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합격 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본 채용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예정입니다.
- 최종합격자에 한해 채용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가 실시됩니다. 실시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합격 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8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