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주는사랑 장애인활동지원센터 관리책임자, 전담인력 채용 공고
주는사랑 장애인활동지원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언제까지
D-10
2026-10-14 ~ 2026-10-28
어디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급여
내부 규정에 의함
- 모집인원
- 2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경력3~4년
- 등록일
- 2026-10-13
- 주소
- (4725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30 (부전동, 경동파크타워) 210호
지원자격
1. 관리책임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 5년 이상인 자
※다음의 자격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할 것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단체의 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초·중등교육법」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
-「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이후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담인력
※장애인활동지원기관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다음의 자격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할 것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장애인 관련 학문 또는 상담학을 전공한 자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2년 이상 경력자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 5년 이상인 자
※다음의 자격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할 것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단체의 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초·중등교육법」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
-「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이후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담인력
※장애인활동지원기관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다음의 자격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할 것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장애인 관련 학문 또는 상담학을 전공한 자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2년 이상 경력자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그 밖에
※ 근로계약: 임용일로부터 최초 1년 계약 / 근무평정 후 계약 갱신 결정
※ 제출: 메일 [원문에서 확인]
※ 기타
가. 채용일정 및 임용예정일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서류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동일하거나 미달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등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신원 조사 등을 통한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및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예비합격자 중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합격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 법령 등에 명시된 결격사유, 범죄전력조회 등)
바. 이메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할 수가 없으며, 채용 절차가 종료된 이후 파기(영구 삭제)될 예정입니다.
※ 제출: 메일 [원문에서 확인]
※ 기타
가. 채용일정 및 임용예정일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서류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동일하거나 미달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등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신원 조사 등을 통한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및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예비합격자 중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합격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 법령 등에 명시된 결격사유, 범죄전력조회 등)
바. 이메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할 수가 없으며, 채용 절차가 종료된 이후 파기(영구 삭제)될 예정입니다.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3 2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