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어올림] (양평주간 공고 제2026-3호) 직원 채용 재공고 - 사회복지사(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대체인력)
양평군성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 ·경기도 양평군
언제까지
D-10
2026-10-13 ~ 2026-10-28
어디서
경기도 양평군
급여
양평군성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 복무규정 및 사회복지시설 관련 규정에 따름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10-16
- 주소
- (12550)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111번길 36-1 1층 양평군성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
지원자격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③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③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④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①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⑤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 자
⑥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공통사항 법조문 문서 하단 참조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③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③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④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①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⑤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 자
⑥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공통사항 법조문 문서 하단 참조
그 밖에
- 근무지는 양평군성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111번길 36-1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그릇고갯길 106) 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를 위한 용도로만 활용합니다.
- 제출된 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면접 일정 등 추후 변경사항은 양평군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 제출 서류의 미비나 이력서의 기재사항 착오?누락 또는 연락 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양평군성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정부(지자체)에서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로 60세까지만 정부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합니다.(60세 이상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문의 : 양평군성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인사담당자(031-772-9868)
-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를 위한 용도로만 활용합니다.
- 제출된 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면접 일정 등 추후 변경사항은 양평군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 제출 서류의 미비나 이력서의 기재사항 착오?누락 또는 연락 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양평군성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정부(지자체)에서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로 60세까지만 정부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합니다.(60세 이상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문의 : 양평군성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인사담당자(031-772-9868)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3 2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