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다함께돌봄센터4호점(숲이랑마을돌봄터) 돌봄교사 채용 공고
경주시다함께돌봄센터4호점(숲이랑마을돌봄터) ·경상북도 경주시
언제까지
D-9
2026-10-13 ~ 2026-10-27
어디서
경상북도 경주시
급여
1,295,000원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10-13
- 주소
- (38058)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천길 208-19 (충효동) 경주시다함께돌봄센터4호점(숲이랑마을돌봄터)
지원자격
[공통사항]
1. 공고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이 경주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3. 위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아동복지법」 및 「사회복지법」에 근거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들봄교사]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법 제44조의2제1항 각 호의 돌봄서비스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했다고 인정한 사람
* 단, 개정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 시행(’19.4.16) 3년 후까지 1)부터 4)중의 한가지 기준을 갖추어야 함
*(인정방식)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아이돌봄서비스 등에서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경험자를 대상으로 경력증명서, 인우보증서 등 적절한 방식으로 증빙 자료를 제출
1. 공고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이 경주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3. 위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아동복지법」 및 「사회복지법」에 근거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들봄교사]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법 제44조의2제1항 각 호의 돌봄서비스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했다고 인정한 사람
* 단, 개정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 시행(’19.4.16) 3년 후까지 1)부터 4)중의 한가지 기준을 갖추어야 함
*(인정방식)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아이돌봄서비스 등에서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경험자를 대상으로 경력증명서, 인우보증서 등 적절한 방식으로 증빙 자료를 제출
그 밖에
[근무시간]
- 분야 : 돌봄교사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4시간, 13:00~17:30 또는 14:00~18:30(휴게시간 포함)
- 방학 및 센터 운영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변경될 수 있음
- 분야 : 돌봄교사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4시간, 13:00~17:30 또는 14:00~18:30(휴게시간 포함)
- 방학 및 센터 운영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변경될 수 있음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8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