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여성인권티움 부설 <여성인권지원상담소 ‘ 느티나무’>와 함께 할 사회복지사를 모집합니다.
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 ·대전광역시 중구
언제까지
D-10
2026-10-13 ~ 2026-10-28
어디서
대전광역시 중구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2명
- 근무형태
- 정규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10-13
- 급여 원문
- 대전시 여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 주소
- (34918) 대전광역시 중구 중교로 36-1 (대흥동) 호원빌딩 3층
지원자격
1. 상담원 자격기준: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조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필수)
②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 방지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상담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음악치료사ㆍ미술치료사 등의 전문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⑥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⑦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여성 지원시설만 해당한다)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필수)
②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 방지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상담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음악치료사ㆍ미술치료사 등의 전문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⑥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⑦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여성 지원시설만 해당한다)
그 밖에
이력서(자유양식), 자기소개서, 관련 자격증사본
* 자기소개서에 여성인권티움에 지원하는 동기와 이유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채용방법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개별 통지)
?접수방법 : 이메일([원문에서 확인] /방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기타문의 : 042-223-3534
* 제출하신 서류는 채용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자기소개서에 여성인권티움에 지원하는 동기와 이유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채용방법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개별 통지)
?접수방법 : 이메일([원문에서 확인] /방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기타문의 : 042-223-3534
* 제출하신 서류는 채용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8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