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 종사자 채용공고
천안시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 ·충청남도 천안시
언제까지
D-9
2026-10-12 ~ 2026-10-27
어디서
충청남도 천안시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10-12
- 급여 원문
- 2026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 주소
- (31212)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359 (삼룡동) 천안시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
지원자격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초·중등교육법 별표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2급)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자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자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자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자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사회복지학·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자동차운전면허 1종 보통 소지자로 승합차 운전 가능자 우대(장애인은 예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법 제35조의2제2항)
-범죄 및 성폭력 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초·중등교육법 별표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2급)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자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자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자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자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사회복지학·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자동차운전면허 1종 보통 소지자로 승합차 운전 가능자 우대(장애인은 예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법 제35조의2제2항)
-범죄 및 성폭력 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그 밖에
- 제출된 서류는일체 반환하지 않음.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취업보호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및 등록 장애인은 각 가산점을 부여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 인사담당 041-564-7942로 문의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취업보호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및 등록 장애인은 각 가산점을 부여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 인사담당 041-564-7942로 문의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8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