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재공고) 용호종합사회복지관 경력직 사회복지사 과장(주민실천팀-지역조직화) 채용
용호종합사회복지관 ·부산광역시 남구
언제까지
D-2
2026-10-12 ~ 2026-10-20
어디서
부산광역시 남구
급여
3,542,900원 이상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정규직
- 경력
- 경력10년이상
- 등록일
- 2026-10-12
- 주소
- (48576) 부산광역시 남구 이기대공원로 7 (용호동) 1층 사무실
지원자격
■ 정규직
- 종합사회복지관 근무 경력자(10년 이상)
- 종합사회복지관 근무 경력자(10년 이상)
그 밖에
<서류전형 시 제출서류>
1) 입사지원서(당사양식)
(본관홈페이지<http://www.yongho.or.kr>커뮤니티-자료실다운로드)
2) 이력서(자유양식)
3) 자기소개서(자유양식)
4)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본 복지관 홈페이지다운로드)
5)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1부(본 복지관 홈페이지다운로드)
<서류전형 합격 시 제출서류>
1) 최종학교졸업(예정)증명서
2)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3) 경력증명서ㆍ병적증명서ㆍ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4) MBTI검사 결과기록지(3개월 이내) 1부
1) 1차 서류전형 : 2026년 10월 20일 이후(개별통지)
2) 2차 면접전형 : 2026년 10월 20일 이후(개별통지)
* 기타사항
○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입사지원서에 성별, 학력, 출신지, 출신학교, 가족관계, 나이 등 직무능력평가와 무관한 사실의 기재 및 언급을 금하며, 기재된 사항은 블라인드 처리합니다.
○ 자격증 소지자는 유효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자에게 개별통지 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본인이 청구할 경우에 반환 가능합니다. 단, 반환기간은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까지입니다.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즉시 파기합니다.
○ 최종합격 후보자 중 합격취소자, 결격자, 입사포기자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추가 최종합격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1) 입사지원서(당사양식)
(본관홈페이지<http://www.yongho.or.kr>커뮤니티-자료실다운로드)
2) 이력서(자유양식)
3) 자기소개서(자유양식)
4)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본 복지관 홈페이지다운로드)
5)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1부(본 복지관 홈페이지다운로드)
<서류전형 합격 시 제출서류>
1) 최종학교졸업(예정)증명서
2)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3) 경력증명서ㆍ병적증명서ㆍ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4) MBTI검사 결과기록지(3개월 이내) 1부
1) 1차 서류전형 : 2026년 10월 20일 이후(개별통지)
2) 2차 면접전형 : 2026년 10월 20일 이후(개별통지)
* 기타사항
○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입사지원서에 성별, 학력, 출신지, 출신학교, 가족관계, 나이 등 직무능력평가와 무관한 사실의 기재 및 언급을 금하며, 기재된 사항은 블라인드 처리합니다.
○ 자격증 소지자는 유효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자에게 개별통지 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본인이 청구할 경우에 반환 가능합니다. 단, 반환기간은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까지입니다.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즉시 파기합니다.
○ 최종합격 후보자 중 합격취소자, 결격자, 입사포기자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추가 최종합격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8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