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사랑의 쉼터 상담원 채용 재공고
의정부시 사랑의 쉼터 ·경기도 의정부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10-09 ~ 2026-10-16
어디서
경기도 의정부시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생활시설 생활지도원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10-09
- 급여 원문
- 「2026년 경기도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호봉표」에 따름
지원자격
<필수>
① 아래의 개별기준 요건(시행령 제7조 [별표 1] 제 2호)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함.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성폭력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을 이수한 사람
- 2011년 이전 종전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교육훈련시간(64시간)을 이수하였을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간주함.
<우대>
①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자격 소유자 및 실제 운전가능자
① 아래의 개별기준 요건(시행령 제7조 [별표 1] 제 2호)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함.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성폭력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을 이수한 사람
- 2011년 이전 종전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교육훈련시간(64시간)을 이수하였을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간주함.
<우대>
①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자격 소유자 및 실제 운전가능자
그 밖에
※ 상담원의 경우 다른 자격요건을 갖추었으나 성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수습직원으로 채용하되 6개월 이내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업무 특성상 여성 및 만 60세 이하만 지원 가능
※3호봉 이하
※ 업무 특성상 여성 및 만 60세 이하만 지원 가능
※3호봉 이하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8 13:20